제목 | 국내 거주 외국인의 강의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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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날짜 | 2011-12-02 |
온튜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,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하기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튜터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F-2(거주), F-4(재외동포), F-5(영주), F-2-1(한국인배우자) 첫 급여 출금요청 이전까지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을 [1:1문의]로 제출하셔야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.
한국내 거주자의 강의료 원천징수 안내 >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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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날짜 | 2011-12-02 |
온튜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,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하기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튜터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F-2(거주), F-4(재외동포), F-5(영주), F-2-1(한국인배우자) 첫 급여 출금요청 이전까지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을 [1:1문의]로 제출하셔야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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