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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내 거주 외국인의 강의 안내 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-12-02

온튜터는 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,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하기 비자를 가진 외국인만 튜터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 F-2(거주), F-4(재외동포), F-5(영주), F-2-1(한국인배우자) 

첫 급여 출금요청 이전까지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을 [1:1문의]로 제출하셔야 급여지급이 가능합니다.
이를 위반하여 강의를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십시오.
[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]에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.
더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(www.hikorea.go.kr)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(☎ 134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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