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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한국내 거주자의 강의료 원천징수 안내 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-12-02
첨부파일  국세청-원천징수_비거주자판정.pdf   

온튜터는 회원가입 시에 작성한 국적 및 현재 거주국가의 정보를 반영하여 국내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강의료 지급금액의 3.3%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
강의료의 원천징수는 교사의 국적에 관계없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 달라집니다.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은 첨부한 국세청 자료 [국세청-원천징수_비거주자판정.pdf] 를 참조하여 주십시오.

 

- 거주자이신 경우는 [1:1문의]에 주민등록 등본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)을 첨부해 주십시오.
반드시 급여 출금요청 이전까지 해 주셔야만 급여지급이 진행됩니다.

 

만약 제출한 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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